2009년 12월 16일

필리핀 콜센터 법인설립과 필리핀의 외국인에 대한 문화

필리핀에 콜센터를 구축하시려는 분들께 간단한 정보를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필리핀의 자본(capital)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법인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고 하며 3가지의 자본으로 구분됩니다.

1) authorized capital : 총자본금으로 아픙로 증자할 것까지를 포함한 자본금을 이야기합니다.
2) subscribed capital : 수권자본금이라고하며, 청약자본금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authorized capital의 25%입니다.
3) paid up capital :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며, 실제 법인 설립을 위해 은행에 자본납입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금액의 비율은 subcribed capital의 25%입니다.

이 모든 자본은 SEC상에 등재되며, 납입자본금을 회계 기준으로 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콜센터는 외국인의 법인설립이 100%가능하며, 필요서류는 주주 5인의 여권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필리핀 관공서의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언급코자합니다.
필리핀에서 외국인(특히 한국인)은 악어밥정도로 인식되곤 합니다. 즉, 쉽게 돈을 내주기 때문에 악당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은 필리핀 경찰을 "악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부패가 심한 만큼 그 하부 조직들의 부패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외국인(한국인)에 대한 필리핀의 공무원 사회가 이러다 보니, 간단한 서류도 뒷돈이 오가지 않으면 쉽게 처리되지 않고
오랜시간이 걸릴뿐더러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의 공무원들과 거래를 많이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게 법인설립 같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게
오히려 더 빠르고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죽어도 직접해야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전문업체에서 대행하면 1~2개월안에 끝나는
업무가 개인이 하게 되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뒷돈을 주고도 10개월 이상 정도 소요하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자리잡으려는 분들에게는 참 여러 유혹이 많이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필리핀의 상식 중의 하나는 외국인(한국인) = 돈이 많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외국인을 대하는 필리피노의 생각들입니다.
그만큼 한류라고 해야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필리핀에서 뿌리는 돈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필리핀에서 외국인이 편법으로 사업을 하면 이런 악어들의 먹이가 되기 쉽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항상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적법한 서류들을 준비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길을 항상 멀어보여도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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